'평창' 실패件 명예훼손…김운용씨 22억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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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논란에 휩싸였던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7월 2010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강원도 평창이 캐나다 밴쿠버에 패한 뒤 '근거없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공로명 위원장 등 4명을 상대로 모두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장에서 "김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근거없이 '김 부위원장이 IOC 부위원장에 출마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방해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IOC 선거를 18년 동안 보고 느끼면서 유치를 원하는 집단이 바람몰이를 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실리적 득표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충고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부위원장이 이달초 김용학 의원과 유치위의 공로명 위원장, 최만립 부위원장, 최승호 사무총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상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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