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조흥은행이 '수익증권에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환매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각각 1천4백억원,3백20억원씩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홍기종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부가 '대우증권이 환매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1천7백3억원의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4백9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흥은행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5백25억원 청구소송에서 "3백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급 액수와 관련,재판부는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이 없었으므로 환매를 연기한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99년 9월 첫 환매요청 당시의 장부가 기준으로 환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감위 승인은 환매연기의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대우계열 금융사에 빌려준 콜자금(대우연계콜)은 환매연기채권인 대우채에 준하는 것으로 환매연기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부실로 보고 털어낸 가격기준으로 환매액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