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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신고 '사업주 신원보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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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불법체류신고를 할 때 사업주로부터 신원보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24일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 신고율이 예상보다 저조함에 따라 이날부터 사업주 신원보증 의무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들이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신원보증을 서는 것을 기피해 합법화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외국인이 출국할 때까지 체류와 보호 등 제반 비용의 지불책임을 진다는 신원보증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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