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불우이웃 자립할때 보람 느껴요"..이웃돕는 공무원 부부 김동준.박금희씨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무원 부부가 신문배달로 9년간 불우이웃을 도와 훈훈한 정을 느끼게 했다. 주인공은 경남 마산시청에 근무하는 김동준씨(56·주택행정담당)와 부인 박금희씨(45).김씨 부부는 지난 94년11월부터 지금까지 일요일을 빼고 매일 오전 3시에 일어나 신문배달을 해서 번 월 50만∼70만원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오고 있다. 김씨는 5년 전 교방동 사무장 당시 주민을 통해 알게 된 독거노인 신모씨(71)에게 주유원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지금까지 매달 20만원을 생활비로 보내주고 있다. 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이웃 이모씨(60)에게는 3년 전 5백만원을 들여 시청 내에 구두수선방을 마련해주고 이씨의 부인은 목욕탕 종업원으로 취직시켜 줬다. 이밖에 직업병을 앓고 있는 40대 아버지와 희귀병에 걸린 여동생을 둔 고교생 가장에게 3년간 매달 30만원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내는 등 김씨 부부가 도운 불우이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김씨는 "불우이웃이 자립해 살아갈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며 "퇴직 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신문배달일을 계속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생활과 신문배달을 병행해 오다 가끔 힘들어 나태해질 때면 19살때 경찰공무원을 하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졸지에 가장이 돼 집안을 돌봐야 했던 어려운 옛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을 채찍질한다고 김씨는 말했다.

    ADVERTISEMENT

    1. 1

      9개월간 콜센터 상담원에게 폭언한 20대 징역형 집유

      전세금 지원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9개월간 19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통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LH에서 전세금을 지원받았던 A씨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했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 2

      법원 휴정기에도 '내란 재판' 계속…피고인들 재판 일정 '촘촘'

      전국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통상 휴정기에는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내란 혐의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을 촘촘하게 잡았다.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이내 선고' 조항을 준수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이 사건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기소하고 특검이 공소유지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새해 첫 월요일인 1월 5일과 7일, 9일 3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5일과 7일 양일간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9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3. 3

      “사건 해결해줄게”…변호사인척 1000만원 챙긴 20대 징역형

      가짜 변호사 행세를 하며 선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 12일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이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지난해 8월 민사,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해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씨는 또 법률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동종의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그 과정에서 소송대리를 위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재범하였고 피해금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