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송두율 교수(59)가 17일 노동당 가입 및 금품수수 사실 등을 사과하는 사실상의 '전향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그러나 송 교수가 이날 제출한 문건에 진정한 반성 의사가 충분히 담기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날 서울지검에서 7차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한 직후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사법당국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A4 한장 분량의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 송 교수는 자필로 서명한 이 문건에서 "과거 노동당 입당과 북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사과하고,'경계인'이라는 용어를 남북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이 용어가 회색분자처럼 비쳐진다면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자회견 등에서 밝힌 '노동당 입당은 통과의례였다'는 대목에서 '통과의례'라는 어구를 삭제하겠다. 대한민국 헌법 및 이에 의거한 국내 법질서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박만 1차장검사는 "송 교수가 제출한 '국민 여러분과 사법당국에 드리는 글'에 담긴 반성내용은 노동당 가입과 금품수수 등 이미 송 교수가 발표했던 부분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이어 "법질서 준수에 관한 언급 역시 이미 우리나라 실정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특히 후보위원 부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등 진전된 부분이 별로 없어 검찰로서는 송 교수의 반성 의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참회 수준의 반성이 있으면 관용할 수 있다"는 선처 기회를 제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강경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오는 21일 송 교수를 재소환해 조사한 뒤 다음 주말께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