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9억원의 손실을 낸 계좌의 주인은 누구인가. SK증권풍림산업이 주가지수옵션 거래로 인한 거액의 손실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풍림산업은 17일 "SK증권 직원이 임의로 당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도용해 주가지수옵션 거래에 손을 댔다가 1백9억원의 손실을 냈다"며 "SK증권과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백9억원의 손실액은 풍림산업이 작년에 낸 순이익 76억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풍림산업측은 "SK증권이 당사가 예탁해 놓은 채권을 대용지정하는 방법으로 임의적인 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증권은 곧바로 공시를 내고 "풍림산업 명의의 계좌 개설 및 옵션 거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당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풍림산업이 작년 12월 정당한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내고 1백50억원어치의 채권을 대용 유가증권으로 지정한 뒤 지속적으로 옵션 거래를 해왔다는 게 SK증권의 설명이다. SK증권 관계자는 "지난 10개월간 매달 매매내역을 직접 인편으로 전달한 데다 그동안 옵션계좌에서 인출된 현금만 18억원 정도인데 이제와서 모른다니 당황스럽다"며 "풍림산업이 소송을 낸다면 우리도 맞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증권은 그러나 해당법인 담당 직원이 잠적했다는 점에 주목,일단 이 직원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만약 SK증권의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규정상 내부통제 소홀의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