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M서울,선급금 청구소송 일부 승소 입력2006.04.04 08:38 수정2006.04.04 08:4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YBM서울은 웨스트사이드미디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YBM측은 20억원의 청구금액 중 10억원을 반환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희수 기자 hski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개인에 팔린 홈플러스 단기채권 2075억 개인투자자에게 팔린 홈플러스 단기채권 규모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법인 판매분까지 합친 리테일(소매) 규모는 5400억원이었다. 홈플러스 채권 판매잔액 6000억원 중 대부분이 개인이나 중소기업... 2 美 'R의 공포' 확산…여행·레저 ETF 눈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여행·레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일제히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R(경기 침체)의 공포’가 확산하면서 소비심리가 급격... 3 뉴욕 증시, FOMC 금리 전망 담은 '점도표' 관심 뉴욕증시에서 이번 주(17~21일) 최대 관심을 끄는 것은 18~19일 이틀 동안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FOMC)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월가에선 90% 이상의 확률로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