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플레이어 업체인 레인콤이 15일 조건부로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심사를 통과했다. DVD타이틀을 생산하는 비트윈도 심사를 통과했으나 디에스엘시디는 재심의,작년말 심사에서 떨어졌던 주연테크를 비롯한 4개사는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근 두번 연속 재심의 결정을 받았던 레인콤은 이날 현재 계류 중인 특허권 관련 소송에 대한 위험회피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양덕준 대표이사(최대주주) 등 4명의 이사가 50억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소송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