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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閣議, '지방분권' 3개 특별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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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관련 3개 특별법과 주민투표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금명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토록 하고 있다. 또 지방특성에 맞게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지방의 생활환경개선 및 고용창출과 산업 문화·관광 과학기술 등의 발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명문화했다. 특별회계는 낙후지역과 농산어촌의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계정에 주세수입의 80%를,지방발전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한 지역혁신사업계정에 20%를 각각 배정토록 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충청권에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지정하고,정부투자기관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주관하되,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003년 1월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배상토록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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