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등 2개의 죄명을 적용해 구속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SK로부터 받은 11억원에는 청탁에 대한 대가인 뇌물인 동시에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법 적용 배경에는 다양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나라종금 재수사에서 안희정씨에게 청탁에 따른 알선수재가 아닌 정자법을 적용했다가 2번이나 구속영장을 기각당하는 바람에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뼈아픈 경험을 의식한 고도의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최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할 경우 검찰이 사건을 최씨의 개인비리로 호도하려고 한다는 야당 등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해 정자법을 추가해 법원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검찰의 진의가 어떻든 결과적으로 최씨에게 정자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됨에 따라 최씨가 SK로부터 받은 돈과 노 대통령과의 관련성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안씨의 경우에도 나라종금측에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노 대통령이 운영했던 자치경영연구소에 유입된 사실이 확인돼 수혜자는 사실상 노 대통령이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최씨를 정치인으로 보고 정자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은 별론으로 한다고 해도 최씨가 SK로부터 받은 돈을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진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최종 확인될 경우 노 대통령에게도 불똥이 튀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