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이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문화재 보존 등의 공익이 우선되는 상황이라면 건축물 사용을 뒤늦게라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4일 경기도 구리시 동구능 옆에 골프연습장을 지은 충일건설이 '행정관청이 내준 허가대로 건축했는데도 문화재청의 반대를 이유로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구리시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