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지정 은행 창구에만 내도록 돼 있는 아파트관리비와 유치원비,학원비,학교 수업료 등 공과금 고지서를 모든 은행 창구와 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폰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참편한 공과금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유치원,학교 등의 이용 기관이 고객별로 개별 납부 계좌번호를 부여하고 납부금액이 찍힌 고지서를 발급하면 고객들은 곧바로 해당 계좌로 이체,입금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