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업그레이드-금융] '세액.소득공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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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지갑은 유리지갑이라는 얘기가 있다.
모든 소득이 공개되는 만큼 세금을 '있는 그대로 낸다'는 얘기다.
고소득자가 세금을 줄이는 관행이 공공연한 것과 비교하면 월급쟁이들의 세금부담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월급쟁이들에게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그 대상으로 부상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그동안 과도하게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연말정산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액공제 상품=세액공제란 연말정산때 산출된 세금을 일정 수준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가장 많이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다.
예컨대 종합소득세가 4백만원 나왔는데 세액공제를 50만원 받는다면 세금을 3백50만원만 내면 된다.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기 전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는 소득공제에 비해선 그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다.
따라서 가능한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아주 제한돼 있다.
신규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하나도 없다.
지난 2001년말까지 가입한 근로자주식저축과 작년말까지 가입한 장기증권저축이 대상이다.
◆소득공제 상품=소득공제란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금액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등이 있다.
2000년말 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금액은 연간불입액의 40%범위 내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다.
만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이 상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론 매달 62만5천원씩 불입한다면 연말에 3백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서 최저 29만원부터 많게는 1백19만원까지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연금저축도 주요한 소득공제 상품이다.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의 연금신탁과 보험사 연금보험도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백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월 평균 20만원씩 불입하면 고스란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상품은 소득세율이 5.5%로 낮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금융상품으로도 적합하다.
◆기타 절세 요령=주택취득자금 장기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예컨대 1억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았을 경우 1년 동안에 상환한 대출이자 6백만원을 모두 소득공제 받으면 59만원 이상 2백38만원에 이르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실제 대출금리는 무려 연3.6%까지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