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지난 '1·25 인터넷 침해사고'와 관련해 초고속 통신망 사업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네티즌 23명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요금을 배상하라고 13일 결정했다. 통신위는 녹색소비자연대가 네티즌 23명을 대리해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을 상대로 신청한 인터넷 침해사고 손해배상 요구에서 KT 등 4사가 면책요건인 불가항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KT 등 4사는 이용자별로 1백원에서 3백원씩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