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 3차회의와 제 3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이 11일 경기도 문산 홍원연수원에서 동시 개최돼 12일까지 계속된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8시5분 13인승과 25인승 버스편으로 도라산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해 입국절차를 마친 뒤 타고 온 차편으로 회담장인 홍원연수원으로이동, 오전 9시30분 남북 대표단의 첫 전체회의가 시작됐다. 북측 대표단이 자기측 차량으로 개성과 문산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협제도 실무회의에서는 지난 8월20일 정식 발효된 4대 경협합의서 후속조치로상사분쟁중재위 구성 및 운영문제, 통행합의서 체결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상사분쟁중재위가 구성, 가동되면 남북 교역과 투자시 계약 불이행에 따른귀책 사유에 대한 조사및 판정이 가능해져 당사자간 귀책 사유가 없는 비상 위험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조해주는 대북 보험제도가 도입될 여건이 조성될 수 있어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통행합의서의 경우 지난 6월30일 착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시작된개성공단내 장기체류자의 신변안전보장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와 부속합의서 채택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남북 해운합의서는 작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제 2차 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남북해운합의서를 가서명했으나 북한 선박의 남측영해 통과허용이 유보돼 부속합의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3차회의의 남측 대표로는 임영록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과 김호년 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이승섭 법무부 특수법령과장이, 북측 대표로는 김춘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서기장과 윤선호 무역성 법규국 부국장, 최정원 출입국 사업국 처장이 참석했다. 또 제3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의 남측 대표로는 최장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과 배광복 통일부 과장, 박규식 국무총리실 과장이, 북측 대표로는 차선모 육해운성 국장, 최정남 육해운성 책임부원이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