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에 대해 형사상 무혐의 결정이 났더라도 민사상 정신적 피해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5단독 안호봉 판사는 9일 최모씨가 남편 김모씨의 내연녀인 성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간통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잠자리를 같이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잘못이 있는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의 남편은 지난 93년부터 김모 여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또다른 여인인 성씨와도 수차례 잠자리를 같이했다. 최씨는 이혼 소송을 내는 한편 내연녀인 김씨와 성씨에 대해 간통죄로 각각 고소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