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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기소자 실형선고 9%뿐‥대부분 벌금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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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등 증권관련 범죄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는 데 비해 법원의 선고는 벌금형이 가장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9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이 2백65건"이라며 "이 가운데 금년 6월말까지 기소된 사람이 2백91명이지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전체의 9.4%인 23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소후 형이 확정된 2백45명 중 벌금만 선고된 경우가 1백39명(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금 없이 집행유예만 선고받은 사람이 56명(22.9%),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된 사람이 27명(11%)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조작사범 21명이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검찰이 산정한 금액은 1백38억7천만원이었는데 법원이 부과한 벌금은 부당이득의 11.4%에 불과한 15억8천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장경제 체제의 발전적 유지를 위해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사법부는 증권관련 범죄에 대해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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