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부실 조합의 전현직 조합장이나 임직원에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는 부실조합의 전현직 조합장이나 임직원에 대해 올해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하고현재까지 16개 조합을 조사해 이중 12개 조합의 68명에 대해 총 13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키로 결정했다. 소송이 결정된 조합은 한국양록축협, 강원낙협, 경남낙협, 청주우유협동조합,전북양계축협, 대경염소축협, 대경우유협동조합, 경북낙협, 경북중앙낙협, 옥천축협,영동축협 등 이미 파산절차를 밟고 있거나 합병으로 소멸된 조합들이다. 조사결과 이들 조합의 관련 조합장 및 임직원들은 부당 여신 제공, 고정자산 임차 업무 취급소홀 등의 부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 지난 5월 소송 제기가 결정된 한국양록축협의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을 통해 이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부실 조합 임직원에 대한 손배 청구를 처음으로 현실화시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투입된 조합중 총 122개 조합을 상대로 부실 조합 임직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이미 조사가 끝난 16개 조합중 4개 조합은 추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