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홍일 부장검사)는 7일 연예계 비리와 관련,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씨(51)와 프로덕션 운영자인 개그맨 서세원씨(47), GM기획 대주주 김광수씨(42)에 대해 횡령 또는 배임증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 뒤 8일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8월 자신이 운영 중인 SM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공금 11억5천만원을 빼내 증자대금으로 입금했다가 곧바로 인출한 혐의다. 서씨는 재작년 6월 서세원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 '조폭마누라' 홍보 등을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3천만원대의 PR(홍보)비를 건넨 혐의를, 김씨는 "소속 가수를 키워달라"는 청탁과 함께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각각 받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