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달러 규모의 하나로통신 외자유치안을 둘러싼 LG그룹과 하나로통신 임직원 사이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하나로통신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들은 7일 "LG투자증권,LG화재,대주주 친인척 등이 외자유치안 부결을 위해 불법으로 하나로통신 주식을 샀거나 보유하고 있다"며 LG측 보유지분 중 5.88%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하나로통신 주주명부를 열람한 결과 LG 대주주인 구씨 일가 두 명,허씨 일가 한 명이 지난 6월초부터 9월12일까지 2백40여만주(지분율 0.8%)를 매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을 신고하도록 한 증권거래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한누리법무법인 김주영 변호사는 "LG그룹과 상관없는 지분이라며 신고하지 않았던 LG화재의 하나로통신 보유지분(2.87%)과 단순 투자목적으로 신고한 LG증권 주식(2.15%)도 증권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LG그룹측은 "LG화재는 이미 계열분리가 됐고 개인주주가 매집한 것은 신고의무가 없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LG그룹 의결권은 13.01%로 줄어들어 외자유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각되면 LG그룹이 19%선의 의결권과 별도의 위임장을 확보해 외자유치안의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 LG그룹과 하나로 경영진은 위임장 모집과 관련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하나로통신 이종명 부사장은 이날 "LG그룹이 하나로통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파워콤을 동원해 위임장을 모으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데이콤은 "오히려 뉴브리지캐피털이 외자유치안 통과를 위한 위임장을 모으는 게 불법"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주총 참석 지분이 50%를 넘기 힘들고 하나로 경영진이 위임장 모집에 적극 나선 점을 근거로 외자유치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냈다. 김남국·박준동·이관우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