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검찰수사 한계없다" ‥ 검찰총장 국회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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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받고 있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59·독일 뮌스터대)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6일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급의 대우를 받았을 뿐 후보위원에 선출되거나 선출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송 교수가 94년 김일성 주석과 95년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장례식 때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초청을 받았을 당시 장의위원 명단에 후보위원이라는 직위가 적혀 있지 않아서 자신이 '후보위원급'으로 초청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뿐 후보위원 선임에 대해 전혀 통보받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통일부가 공개한 80년대 이후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김철수가 포함된 적이 없다"며 "송 교수는 다만 북한의 통일전선 대상으로 북한이 이용하기 위해 장례식 때 후보위원급 대우를 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 사실조회 회보 △송 교수 명예훼손 민사소송시 황장엽씨의 법정 심문조서 △오길남씨의 국정원 진술서 및 저서 △서경원씨 간첩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등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이날 송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한 뒤 국외추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추방은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기소후에도 할 수 있다"고 말해 공판진행 과정에서 '남남갈등' 등을 우려해 기소 직후 국외추방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송두율 교수의 입국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송 교수가 입국한 배경이 무엇인지,누구의 지령을 받고 위장 입국한 것은 아닌지,그에 개입된 친북좌익 세력이 누구인지 등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함석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송 총장은 또 "송 교수뿐 아니라 그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의 질문에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