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동산이나 영화 금 포도주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허용된다. 또 보험사(본점)도 펀드를 팔 수 있게 되고 모든 펀드가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을 지난 4일자로 공포하고 3개월 뒤인 내년 1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유가증권과 장내 파생상품으로 제한된 펀드의 투자 대상이 장외 파생상품 및 부동산 금 포도주 등 각종 실물자산과 영화로까지 다양화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