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로부터 서명된 '치료수락서'를 받았더라도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방사선 뇌종양 치료를 받다 후유증으로 숨진 신모씨 유족이 K대학 병원재단을 상대로 낸 2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병원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사망한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본인의 자유의사로 수락하며 결과에 대해 법적ㆍ도의적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명 문서와 당시 담당의사 진술만으로는 방사선치료의 위험성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