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DVR(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칩 업계가 특허 분쟁에 휩싸였다. 국내 DVR칩 업체인 에이로직스는 최근 NCS(Next Chip Solution)와 아이비넷 등을 상대로 'DVR출력표시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NCS와 아이비넷은 에이로직스를 상대로 이 기술이 특허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 8월 특허청에 특허청구 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에이로직스와 NCS,아이비넷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DVR 칩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3대 업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DVR에서 출력되는 영상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모니터에 주사선을 쏴 영상을 구현할 때 TV모니터(비월주사방식)와 PC 모니터(순차주사방식)에서의 처리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대부분의 DVR제품에 이 기술이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패소한 업체는 향후 영업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김주덕 에이로직스 대표는 "특허침해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냈지만 납득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해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며 "핵심특허 확보를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해온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에이로직스 측은 이 칩을 사용한 DVR업체들을 상대로 무단 기술사용금지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NCS와 아이비넷 측은 '특허가 될 수 없는 일반적 기술'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NCS 관계자는 "에이로직스 측에 특허권 침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기술적으로 신규성과 창조성이 전혀 없는 기본 기술로 특허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