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노조와 합의없이 근로자 징계권 행사 가능"..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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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징계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노조측이 사측과의 협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합의 없이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2일 대우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김일섭씨(38) 등 대우자동차 해직 근로자 8명이 "사측의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에 사전합의를 명시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것이지,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인 인사권과 징계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우자동차는 2000년과 2001년 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등 불법 파업행위로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해당 조합원이 계속 불참하자 2001년 3월 독자 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들을 모두 해고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