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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特區 교육시장 전면개방.. 외국학교 분교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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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송도및 영종도.부산과 광양(예정지)등 경제자유구역에선 외국의 대학및 초중고교들이 국내 학교법인을 설립하지않고 분교설립을 통해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되고 내국인도 해외거주여부에 상관없이 본인이 원할 경우 이들 지역의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요건과 내국인 입학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오는 11일까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친다음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본교 신설과 분교 설치, 결산잉여금의 해외송금 등을 허용하고 우수 교육기관에 세제혜택을 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설립되는 외국 초.중.고.대학의 국내인 입학자격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교육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서 교육시장 개방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초.중등 교육까지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제특구에 들어설 학교는 자체 학교건물(교사)를 직접 소유하지않고 임차해도 된다. 또 결산시 잉여금의 해외송금도 제한없이 허용된다. 선진국의 명문 학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각종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고 국내 대학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학술연구비도 지원된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업무를 간소화하기위해 전담안내창구도 관할지자체에 마련된다. 이같은 정책에 대해 교육부는 "조기유학이 급증하고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교육부문)협상에 따라 국내 교육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제특구에서의 시험적인 교육시장의 전면개방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내 공교육의 입지강화와 평준화를 주장해온 전교조등은 시장경쟁에 치우친 교육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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