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발표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요건과 내국인 입학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요약된다. 국내 교육시장을 사실상 개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법 제정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제주 및 인천 송도 영종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서는 외국교육기관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돼 국내 모든 학교들이 적용받는 기존 교육 관련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학생 정원이나 교육시설 규모 등 학교 승인 심사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될 예정이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상 외국인이 국내에 대학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학교법인 설립 △일정 수준의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내국인 이사 선임 의무 등 까다로운 요건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동안 해외 교육기관 국내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온 '과실송금 금지'도 '결산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으로 전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교육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회계상 '과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교비 회계를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외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의 세제 감면 혜택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안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현재 외국인학교의 경우 내국인이 들어가려면 해외거주 경력이 5년 이상(제주는 3년 이상)이 돼야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이같은 제한요건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이들 지역에 설치되는 학교를 졸업해도 국내 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특별법 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과 광양 등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교육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기준과 내국인 입학기준 완화는 경제자유구역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국내 교육 전면개방과 같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의 제정안은 사실상 국내 교육 완전개방 선언과 다름없다"며 "교육 개방에 반대하는 각계 각층,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법제정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