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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일자) 1주년 맞은 개인워크아웃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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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들의 채무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이 도입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3만여명이 신청해 이중 1만7백명이 워크아웃 판정을 받았는데,창구역할을 맡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이달부터 추가로 대전 대구 영등포 등지에 상설지점을 두고 신청접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7분의 1에 달하는 3백40만여명의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하다. 범죄 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 양산을 막고 카드회사를 비롯한 전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얼어붙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개인워크아웃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긴 어렵다.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의 빚을 진 다중채무자여야 하고 소득이 있거나 직계가족 또는 보증인의 채무변제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신청자격이 상당히 까다로운 데다,신용회복위원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올 8월말까지 총 상담건수가 14만7천여건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의 5%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재경부는 1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을 이번달부터 가동해 다음달까지 다중채무자 1백만명에 대한 개인워크아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여건에서 과연 계획대로 될지 불투명하다. 정부당국이 서둘러야 할 일은 관련제도를 빨리 정비함으로써 신용불량자들이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는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채무자 회생제' 입법을 서두르는 한편,성과가 미미한 개인파산제 역시 파산선고와 함께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내려주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신용불량자 구제조치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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