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가스용 보일러를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시공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30일부터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영세 영업으로 가스사고 발생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폐해를 막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가스보일러 시공자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지역내 설치된 15년 이상 고압가스공급배관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차례씩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산자부는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현재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중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1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