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금융감독원의 3ㆍ4분기 적기시정조치를 앞두고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체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적기시정조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연체율을 10% 밑으로 낮추려다보니 회수가 가능한 채권마저도 헐값에 매각하고 있어 경영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실제 지난 6월 반기결산 때 연체율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연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채권마저 대거 내다팔아 상대적인 손실을 입었다. 카드사들은 종전엔 연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채권은 회수가 가능한 채권으로 분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카드사들은 연체 6개월 미만인 대출채권을 종전 6개월 이상 채권에 적용되던 매입률(장부가 대비 15%)보다도 낮은 시세로 내다판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무리해서 대출채권을 매각한 결과 우리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들은 지난 6월 말 연체율을 10% 미만으로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연체율은 곧바로 상승, 지난 7월 말 현재 우리 국민 삼성 롯데 LG카드의 연체율이 10%를 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에 따라 "9월 말 연체율을 10% 밑으로 낮추려면 회수 가능한 채권도 내다팔아야 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카드사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체율 기준을 유예하거나 기준을 완화해 주는게 좋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