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가 학교 주변에 유흥ㆍ단란주점 시설을 무분별하게 허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5일 국회 교육위 황우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화위는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2001년 8천5백6건의 PC방 오락실 여관 등 청소년 유해시설 신설 요청중 4천8백76건(57.3%)을, 지난해 7천9백55건중 4천7백8건(59.2%), 올해는 6월 말까지 3천8백99건중 2천1백12건(54.2%)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란·유흥주점의 경우 2001년 2천1백67건의 신청이 들어와 이 가운데 1천7백3건(78.5%)이 허용되는 등 매년 70% 이상의 높은 허용률을 보였다. 서울은 지난해 정화구역 내 단란ㆍ유흥주점 신설 허용률이 84.4%(2백32건 신청중 1백96건)나 됐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