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5일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선거일전 1백8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53조 3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선거일전 60일까지만 사퇴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그간 '1백80일 이전 사퇴' 규정에 묶여 사실상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기회가 없었던 자치단체장들도 사퇴 시한이 선거일전 60일까지로 늦춰짐에 따라 재·보선에도 출마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할 수 있는 다른 선거법 조항이 존재하는데도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전념성을 이유로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 현저하게 앞당긴 것은 자치단체장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선거법에따라 자치단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다음 자치단체장 보궐선거까지 최소 7개월25일이 소요돼 장기간 행정공백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헌재결정이 나자 정치권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총선 직전까지 단체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권선거 우려와 함께 3선규정에 걸리지 않은 다수의 단체장들이 총선쪽으로 발길을 돌릴 경우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관권선거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선거 2개월전까지 단체장직을 유지할 경우 관권선거 시비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간 출마를 고려하지 않았던 상당수 단체장들이 총선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 장수군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백80일까지로 규정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재창.김후진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