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보고서 검토대상을 모든 상장·등록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거래조회서에서 기한부신용장(유산스)의 한도액과 잔액을 구분해 기재토록 하는 등 금융거래조회서 서식도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방향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모든 상장·등록기업들이 분기 보고서를 감사인으로부터 검토받는 상시 감사체제를 유도하되 자율적인 관행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을 고쳐서라도 공인회계사의 분기 보고서 검토대상을 모든 공개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과 금융회사로만 분기 보고서의 공인회계사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