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4일 계약자의 계약해지금 지출액이 경리장부에 누락돼 있는 것을 이용, 해지금을 챙기고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굿모닝시티 전경리이사 이모(50.구속)씨와 전 경리과장 김모(37.구속)씨를 각각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 계약부 자료상 해지자로 돼 있는 고모씨에대해 경리부 자료상에는 해지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발견하고 고씨의해지금 1억3천여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2-4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해지금 1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굿모닝시티의 계약부와 경리부 사이에 업무연계가 잘 돼있지 않아 실제로 해약자가 돈을 받아가고도 경리 장부에는 받아가지 않은 것으로돼 있는 점을 이용해 돈을 챙긴 뒤 해지자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 정상 회계처리를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지난해 4∼5월 허위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처럼전산내용을 조작한 뒤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속여 3차례에 걸쳐 3억5천100만원을 해약금 명목으로 인출해 간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 검찰은 "굿모닝시티의 회계처리가 엉망인 점을 이용해 회사 직원들이 여러가지방법으로 계약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추가 횡령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선처를 부탁해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현직 경찰관 최모(47) 경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