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한총련 소속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불법시위을 벌인 혐의(특수공무방해치상 등)로 김모(22.아주대 4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모(24.아주대 4년)씨 등 대학생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5시 40분께 수원지검 앞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맹모(25.전 아주대 총학생회장)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 시위를 벌이고 경찰 2명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씩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