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종환)는24일 여대생 하모(피살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윤모(58.여)씨와 윤씨의 조카(41), 조카의 고교동창생 김모(40)씨등 3명에 대해 각각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고모가 친조카를 시켜 사위 여동생 인척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피고인 윤씨의 경우 사건의 주범인데도 반성없이 살인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응징차원에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행을 시킨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지만 살인을 사주한 사실은 없다"며 "재판부가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씨 변호인도 "피고인이 살인을 해야 할 동기가 없고 살해지시를 받았다는 공범들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며 "증거없이 공범 진술만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조카와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하씨를 체포.감금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1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윤씨는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했던 조카 윤씨와 김씨가 검거되면서 지난 5월 이들과 함께 하씨를 납치, 공기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0월 8일 오전 9시45분 열린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