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삼재 의원(마산 회원)이 24일 의원직 사퇴 및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마산 지구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의 잘잘못이나 제 자신의 억울함을 떠나 1심의 유죄 선고에 따라 공인으로서 도덕적 자격은 일시 정지됐고 정상적인 의정활동 또한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나 "1심 재판에 승복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2심 재판에 임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사덕 총무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무현 신당이 뜰 때 강 의원 사태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한 뒤 "강 의원이 무고하게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은 당지도부는 용납할 수 없고,곧바로 접촉해 항소토록 강력히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홍 총무는 "그동안 사법부를 존중해왔으나 이번에는 승복하지 않겠다"며 "국회 회기중 의원직 사퇴결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당 지도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구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과 민자당 등에 선거자금으로 불법지원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로 기소돼 지난 2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로부터 법정 구속없이 징역 4년에 추징금 7백31억원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지난 1985년 전국 최연소로 12대 국회에 입성,16대까지 5선의원을 지내면서 △통일민주당 대변인 △민자당 정세분석실장 △신한국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부총재 등을 역임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