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 정부수립이전 해외이주 동포 '무비자 출입국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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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일 이전에 해외로 이주해 그동안 재외동포 인정에 차별을 받았던 동포들도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국적 동포로 법적 인정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무비자 출입국 자격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 48년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제시대에 이주한 약 2백만명의 중국 동포와 50만명의 러시아 동포, 일본 동포중 15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 중국 조선족 등 해외 동포의 대거 입국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외동포 체류비자(F-4)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여성의 경우 만 16세에도 결혼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을 개정,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