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한 차량이 일반차로와 다른 고속도로의 통행료 미납 차량을 합친 것보다 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판교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성남요금소 등 3곳에서 운영 중인 하이패스 차로를 지난 2000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무단 통과한 차량은 38만7천2백49대로 미납요금은 8억9천75만원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이 가운데 27만8천9백45대분,4억6천9백65만원을 징수했으나 10만8천3백4대분,4억2천1백10만원은 아직 받지 못해 징수율이 건수로는 72%,액수로는 52.7%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들 고속도로 일반차로와 하이패스 차로가 없는 다른 고속도로의 경우 같은 기간 통행료 미납 차량은 4만7천7백41대로 하이패스 차로의 8분의 1에 그쳤지만 미납 통행료는 10억9천8백3만원으로 하이패스 차로보다 23.3% 많았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