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3일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한국 철강업체 4개사 중 포스코에 대해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통해 포스코에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연합철강 3%,하이스코와 동부제강에 각각 12%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포스코와 연합철강은 지난 5월 각각 10%와 9% 반덤핑 관세 잠정부과라는 예비판정을 받았었다. 중국이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예비판정까지 내렸다가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은 애경유화의 무수프탈산(PA)에 이어 포스코의 냉연강판이 두번째다. 냉연강판은 한국이 중국에 연간 3억4천만달러어치를 수출하는 제품으로 포스코가 대중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상무부는 최종판정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된 업체들도 '특수한 상황'을 감안,관세 부과 시기를 별도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현지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 마당에 반덤핑 관세까지 매길 경우 2중 수입장벽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우려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