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를 적용,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한국토지공사 사장 재직 당시인 2000년 토공이 시행을 맡은 개성공단 공사와 관련,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현금 6억원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 현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자백하고 영장심사 청구를 포기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99년 옛 대한보증보험의 어음 할인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천 S기업 등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