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2일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한국토지공사 사장 재직 당시인 2000년 5-12월 토공이 시행을 맡은 개성공단 공사와 관련,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각종 편의제공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현금 6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 현대 돈 수수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영장심사 청구를 포기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9년 구 대한보증보험의 어음 할인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등청탁과 함께 인천 S기업 등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된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