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복구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하루 5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독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이수하는데 들어가는 교육비는 내년부터 전액 소득공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태풍 '매미'와 같은 특별 재해복구에 나선 자원봉사자에 대해 일당 5만원씩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