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대학설립 기준이 완화된 이후 대학들이 대거 생기면서 '무늬만 대학'인 부실학교 법인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대학은 늘어가는데 학생들은 모자라 설립허가만 받아놓고 실제론 설립을 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교수 채용 등을 미끼로 뇌물을 받는 등 물의를 빚고 있어 사후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96년 이후 대학(원) 설립을 위해 허가된 91개 학교법인의 학교설립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곳이 지금까지 학교를 못 세우거나 사실상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 1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학교 설립계획을 이행치 않고 있는 법인에 대한 처리계획을 심의,부실 법인에 대해 내년 3월까지 해산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사 결과 강북·독우·수운·모정학원 및 동욱재단 등 5곳은 학교법인 소유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원이 없거나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 이사회 기능이 마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비인·성재·명진학원 3곳의 경우 법인 소유 재산은 있지만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반대로 한산·선교·애향숙학원 3개 법인은 이사회는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밖에 현재 중·고교를 운영 중인 B학원도 지난 97년 대학원대학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남예술학원의 경우 학교 설립 재산이 없는 것은 물론 이사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