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프협회 간부 공금횡령 ‥ 검찰, 5명 구속영장 신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횡령비리를 수사중인 경찰은 19일 가짜 계산서로 협회 예산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법 위반) 등으로 이 협회 김모.곽모 이사와 홍모 총모부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수사 착수 직후 달아난 이 협회 김모 회장과 전무 등 고위 임원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는 등 긴급수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5월부터 현재까지 협회 주최 골프대회가 열릴 때마다 대회 운영비조로 800만∼1천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협회예산 3억원을 챙긴 뒤 이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협회 자금 29억원을 협회장이 운영하는 개인회사로 빼돌려 전북 익산일대 협회 골프장부지 6만5천평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모 이사가 자신이 대표로 돼있는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자본금 10억원을 가장 납입한 뒤 이를 빼돌린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골프장을 건설한다며 협회 회원들로부터 사모 형식으로 40억원의 자금을확보한 뒤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포착, 여죄를캐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