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도 처리된 서통과 주가 미달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광덕물산,휴닉스,건영이 오는 10월2일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증권거래소는 18일 상장위원회를 열어 이들 4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현행 규정상 최종 부도처리되거나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상태가 40일 이상 계속되는 종목은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종목은 19일부터 사흘간 상장폐지 예고를 거친 뒤 이달 23일부터 10월1일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밟게 됐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주문은 30분마다 체결된다. 이들 4개사는 모두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증권거래소는 "이유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서통은 법정관리 신청 등 회생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란 점을,광덕물산 휴닉스 건영 등은 감자를 결의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각각 이의신청 사유로 제시했지만 규정상 상장폐지를 미룰만한 이유가 안된다고 상장위원회는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