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 10개 중 1개꼴로 보험료나 사업비가 규정보다 높게 책정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재환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에 신고 또는 보고된 보험 신상품 1천4백5개 가운데 부적격으로 판정된 상품은 1백89개로 부실 상품 비율이 13.5%에 달했다. 부적격 판정 사유는 보험료 과다 산출,사업비 책정 부적정,상품 설계 법규 위반,계약의 부당한 무효 처리,보험 약관 부적합 등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 2000년에 6.8%였던 보험의 부실 상품 비율은 2001년 3.7%,2002년 14.3%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부적격 상품 중 대부분이 보험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먼저 판매한 뒤 금감원에 심사를 의뢰한 것이어서 이에 따른 보험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측은 "부적격 상품에 대해선 생보사들이 문제점을 시정 또는 보완해 판매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에 대해선 소급적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