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등학생가운데 97% 가량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들어 게임사이트 이용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도 급증하고 있다. 15일 도(道) 소비자보호센터가 지난 7월 도내 초등학생 1천40명(남학생 556명, 여학생 4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는 학생이 97.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1.8%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가입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의를 받지 않은채 가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51.6%가 유료 게임사이트나 아바타몰을 이용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29.2%는 요금 걱정을 하거나 부모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답했다. 유료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은 게임 이용요금을 전화번호에 합산(52.8%)하도록 하거나 부모의 신용카드 번호를 몰래 사용(3.7%)해 결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게임사이트 가입 학생들은 주로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지만 일부는 부모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으며 46.7%가량이 하루 평균 1∼2시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많은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했거나 한 적이 있고 특히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유료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최근들어 인터넷 게임사이트 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 역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인터넷 이용요금 관련 피해상담은 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74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이미 54건이 접수됐다. 올 상반기 상담내용을 보면 미성년자의 이용요금 결제가 39건으로 가장 많고 명의도용 9건, 사이버머니 불법거래 등 기타가 6건이었다. 실제 한 상담 신청자의 경우 지난 6월 전화요금이 101만원이나 청구돼 확인해보니 12살 초등학생 아들이 부모 동의 없이 유료 게임사이트에 가입, 사용요금을 전화요금과 합산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들이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은 뒤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부모 동의없이도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성년자가 인터넷 게임사이트 가입시 반드시 부모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모 동의없이 가입, 사용한 인터넷 게임사이트 이용요금은 관계법에 따라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