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횡령한 돈을 대신 지급한 회사는 해당종업원과 보증인에게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14일 종업원이 횡령한 돈을 대신 지급한 A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한 뒤 비용 인정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렇게 회신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종업원과 보증인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1항에 따라대손금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다만 해당 법인의 법적 조치 여부는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1항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 또는 형 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법인은 이 회사의 구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신주권으로 교환해 주는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신주권을 자신의 계좌에 입고시키고 매각 처분한 돈을 횡령하자 해당 주주가 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횡령액을 대신물어준 뒤 비용 인정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