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검찰의 감청영장 청구가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감청영장은 모두 490건으로 2000년 1천369건, 2001년 1천153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검찰의 감청영장 청구는 210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법원의 감청영장 발부율은 2000년 95.45%, 2001년 95.32% 였다가 지난해 91.82%로 감소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97.14%로 다시 상승했다. 급박한 수사상 필요에 의해 법원의 사후승인으로 집행되는 긴급통신감청도 2000년 178건, 2001년 101건에 비해 지난해 49건으로 대폭 줄었으며 올 상반기에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 감청 통제가 강화돼 검찰의 감청수사가 다소 소극적이고 신중해진 면이 있다"며 "인권보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범죄 피해자 보호와 범죄척결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중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승인을 받도록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